[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지사항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0 911 2021.12.31 11: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 마련
‣ 개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및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하는 근거 마련

□ 국가안보 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즉, 이번 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고,

ㅇ 또한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연간 30만여명의 전역(소집해제 포함) 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 특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훈처는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가칭))’을 수립하여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 [2023년 정부예산안 의결] 2023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사모 의견 댓글+11 2022.09.01 4478 1
155 [서울시]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 정부승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22.09.04 1301 1
154 [보도]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 더 걸리는 중앙보훈병원 초음파 검사 댓글+1 2022.09.26 1401 1
153 [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댓글+12 2022.09.28 10637 1
152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10.05 1788 1
151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김종민 위원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2022.10.16 1401 1
150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위원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2022.10.19 1002 1
149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김성주 위원 "보훈병원 적체, 보훈의료급여 제도" 댓글+3 2022.10.21 1503 1
148 [추모합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6 2022.10.31 812 1
147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2022.11.02 1072 1
146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대한민국 최고수준으로 개선해야" 2022.11.02 2186 1
145 [공지]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 시행) 댓글+4 2022.11.09 3703 1
144 [보훈보상대상자] 2023년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댓글+4 2022.11.12 2898 1
143 [보훈처]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 이내 처리 댓글+1 2022.11.29 1657 1
142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댓글+2 2022.11.23 2467 1
141 [보도]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댓글+5 2022.11.25 3209 1
140 [국회] 송옥주 의원,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1 2022.12.06 1615 1
139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댓글+9 2022.12.21 6065 1
138 [주요내용 FAQ]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댓글+6 2022.12.30 7195 1
137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1) 댓글+2 2023.01.06 6351 1
136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대부‧대출 지원 강화 등 2023.01.13 3271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