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2급 에서 4급 상이국가유공자의 보호자도 철도, 전철등 공공기관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국가보훈처가 27일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따르면,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자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상이처로 인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이등급 2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국가유공자 보호자에게까지 시혜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등급 2급부터 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시설 등을 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pvaa.go.kr)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