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읍에 3만평 규모의 보훈휴양원이 건립되고 보훈사업재원마련을 위해제주도에 퍼블릭 골프장건설이 추진된다.
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며 국가보훈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올 연말까지 제정된다.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14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기준지표를 '도시가구 평균소비지출'의 변동폭과 연동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도시가구 평균소비지출의 87%(월 147만원) 수준인 1급 상이유공자보상금은 2008년부터 10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와함께 보훈가족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제주도에 100실 규모의 보훈휴양원을 2006년까지 완공하고 2007년 상반기 개장목표로 제주도에 18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훈가족에 대한 1차 진료는 전국 시.군의 위탁진료병원 170개소에서, 2차진료는 종합병원 수준의 지방보훈병원에서 중증요양성 질환의 진료를 받게 하고, 3차 진료는 의료영상전달시스템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중앙보훈병원(2010년 건립예정)에서 암 등 중요질병의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제대군인 생활지원과 관련해 보훈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를 대상으로△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고교 자녀 수업료 지원 △대출이자인하(현행 5%에서 3-4%)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