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4.4.1부터 고속전철의 개통과 함께 국가보훈처 전산망과 철도청의 전산망이 서로 연결됨에따라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경의 무임승차 방법이 다음과같이 변경되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무임승차 대상 열차:고속전철을 포함하여 일반열차는 새마을호까지 확대.즉 이전에는 무궁화호까지만 무임승차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고속전철과 일반열차의 새마을호까지 무임승차 가능.
나.승차방법:열차표를 살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역 직원에게 보여준 다음 표를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말고 반드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도록 철도청에서 요청하고 있으니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무임승차 횟수:연 6회 무임승차 후 나머지는 50%감면. 단 출퇴근을 위하여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감면 혜택이 없으며,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2004.3.31까지는 금년에 와서 그동안 무임승차를 이용한 분이든 이용하지 않은 분이든 똑같이 금년말까지는 6회까지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2.2004.4.1부터는 보훈청에서 발급받은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쓸모가 없으니 폐기하여주시고 역 직원에게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즉 2004년도에 발급받은 무임승차확인증도 4월1일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역 직원과 마찰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