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해

[필독]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해

공지사항

[필독]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해

0 2,784 2006.08.16 10: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국사모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보훈가족들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유공자자녀(가족)의 경우는 가산점비율이 하향조절되는것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산점 개선 법률개정안이 국가유공자 본인(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포함)의 경우는 기존가산점 비율(10%)이 유지될 예정이며 유공자 자녀(가족)의 경우엔 5%로 하향조절 됩니다.( 30% 상한선은 기존대로 유지 )

유공자 가족, 자녀의 경우 가산점이 하향조정될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가산점 30% 상한선 제도운영에 있어 소수직렬의 경우 유공자 본인 및 가족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것을 보훈처 복지지원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가산점유지는 환영할일이나 보훈가족분들의 가산점 하향조정에 대해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추진경위 및 조정방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7.6.30까지 대체입법 권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점 비율을 낮추고 가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조정

2006.4~7월간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인사위 및 민간위원으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 (팀장:보훈처차관)를 구성. 운영
- 가점수혜대상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 과목 별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제한
- 가점합격률 상한제(30%)는 현행대로 유지
- 가점비율 인하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개선효과>
ㅇ 국가유공자 가점비율 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반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사유가 치유되어, 국가유공자의가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시 예상합격률이 최근 3년간('03~05)의 평균 합격률 보다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점비율 인하에 대비하여 자력취업 능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인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 중

<국가보훈처 추진 일정>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추진
  ❍ 보훈단체 설명회 : ’06. 8. 16~17, 8개 보훈단체
  ❍ 개정법률안 정책 브리핑 : ’06. 8. 18(금), 10:00, 국방부 브리핑룸
  ❍ 입법예고 : ’06. 8. 18~9. 6(20일간)
  ❍ 법제처심사 : 2006년 9월
  ❍ 국 회 제 출 : 2006년 9월
  ❍ 법 령 시 행 : 2007년 7월

- 이상 보훈처, 관련단체 정보 참고 -

회원여러분 참고하세요.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5 [보훈처] 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2011.03.01 4817 0
174 [안내] 등급미달 받은분들에 대한 안내(전공상 판정 취소 사례) 2011.01.17 4840 0
173 [회원홍보] 충남 천안시 정관장 천안시 서북구 정관장 불당점 2020.01.22 4879 0
172 [보훈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의 연말정산 안내 2022.02.19 4905 0
171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댓글+11 2021.09.22 4914 0
170 [보도자료] 젊어서 못 받는다는 보훈명예수당⋯“나이로 구분하는 애국심” 댓글+16 2023.02.10 4917 3
169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타법지원 복지수혜일람표 댓글+4 2021.01.21 4926 1
168 [공지] 2007년도 보상금 지급액 2007.01.05 4931 0
167 [보훈처]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행정예고(20… 댓글+4 2020.04.29 4940 0
166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전국 현황 (2022년 7월기준) 2022.07.16 4999 0
165 [공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10.07.01 5006 0
164 [보훈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변경 안내 2004.12.16 5011 0
163 [보훈처] 2006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위탁병원등) 2005.12.28 5026 0
162 [보도자료] 국가유공자의 눈물 (기초노령연금 관련) 2014.09.22 5037 0
161 [공지] 2014년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확정) 2014.01.01 5041 0
160 [보훈처] 2006년도 보상금 지급액(첨부파일) 2006.01.02 5096 0
159 국사모에서 영웅분들의 취업란을 함께 고민해 보려합니다. 2004.03.17 5098 0
158 [보훈처] 2012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12.01.02 5110 0
157 [공지] 2012년 보훈급여금 지급액표(7월1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 2012.07.16 5134 0
156 [공지] 국가유공자 등 로또 판매점 신청 공고 (예정안내) 2014.09.04 5143 0
155 [취업] 2020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보훈특별채용 안내 댓글+8 2020.01.22 5143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