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공지사항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0 2,285 2021.11.03 13: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누락사례 방지한다

보훈처,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ㅇ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는데, 이를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적극 안내했으나, 여전히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ㅇ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또한,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으로, 이분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추진 개요 >

□ 현 상황
ㅇ 전입 등 주소변경시 지자체에서 보훈대상 여부를 몰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신청주의)
* 현재, 지방 보훈관서와 지자체 간에 정기적인 문서로 보훈정보를 공유하고,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 시 반드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사항
ㅇ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ㅇ 꼼꼼한 보훈수당 지급업무를 위해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
ㅇ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 지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바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함 

□ 그간 추진상황
ㅇ 보훈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20.1∼5월)

ㅇ 행안부·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연계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1월∼’21.7월, 여러 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 등

ㅇ 시스템 개통(’21.7.14.)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용(’21.7∼10월)
*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반영

ㅇ 차질없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지자체 직원 대상 시스템 사용 교육과 의견수렴(영상회의 3회 추진 : 10.14, 10.15, 10.27.)
* 교육 참석을 하지 않은 지자체 직원을 위한 영상교육 자료 배포
- 전국 확대 시행(’21.11.3.)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5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2020.03.01 2806 1
194 [국가보훈처] 2020년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2020.01.26 2484 1
193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2020.02.11 3343 1
19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관련 자주하는질문 정리 댓글+1 2020.03.01 2820 1
191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64 1
19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약국등 마스크 구매 관련 댓글+1 2020.03.12 4232 1
189 [공지] 코로나19 극복 2020년 민생추경 주요혜택 정리 2020.04.17 1877 1
188 [보도자료] 코로나19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댓글+1 2020.04.18 4237 1
187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로봇 의수 의족) 지원안내 댓글+2 2020.04.27 3039 1
186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것. 자주하는 질문 정리 FAQ 2020.05.10 4197 1
185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댓글+1 2020.06.05 2262 1
184 [국사모대표 특별칼럼]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4 2020.06.08 2323 1
183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댓글+5 2020.07.05 2930 1
18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2020.07.09 2768 1
181 [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2020.07.22 6536 1
180 [2021년 보훈예산안] 2021년 국가보훈 예산안(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2020.09.01 18284 1
179 [안내]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댓글+2 2020.11.12 2620 1
178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댓글+2 2020.11.26 2539 1
177 [긴급공지]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댓글+13 2020.12.04 18732 1
176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댓글+1 2020.12.07 2286 1
175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취업지원 확대. 시행령 개정. 댓글+2 2020.11.26 335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