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공지사항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13 4,696 2019.12.08 15: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기 사안외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희망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하여 주시면 추후 취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결과는 결과 통지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사모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관련 >


1. 2021년 이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이7급의 경우 별도 인상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2019년 2년동안 기획재정부등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등 보훈예산 인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행한 공문, 검토의견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2019년 2년동안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가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등 인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가보훈처로 보낸 공문, 의견서, 회의록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의 공적이전소득 제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관련 > 


1. 최근 5년간 신체검사 결과 통계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이등급별 등급 상향 하락 통계와 상이 7급에서 탈락한 통계.

상이처별 통계.


2. 1990년 이전(정확한 시행시기를 모름) 상이등급을 1급~3급(상이등급 구분표)에서 1급~6급(상이등급 구분표)까지 확대할 당시 전환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 관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한 입법계획에서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시행예정일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예시에 대한 답변을 질의에 따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일반 재판정신체검후 등급이 하락하여 소송등으로 구제되었으며 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닌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 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인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일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후에 또 다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2019년에 신체검사를 받은자(받을 예정)가 법 시행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이와 관련된 부처등심사보고서, 별도의 의견, 내부 검토 자료, 외부 부처 및 기관 자료등이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청 신체검사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시행과 관련 신체검사 상이등급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보훈지청에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내년 법시행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혼란을 겪게 될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신법을개정하자 2019.12.08 16:24
유공자 및 보훈취업률도 정보공개 청구권 되나요? 취업현황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yore요레 2019.12.08 16:39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내용을 기재하시어 요청하시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하셔도 됩니다.
yore요레 2019.12.08 16:38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이네요.
감사합니다.
Dragonball 2019.12.08 17:04
보훈처가 어떤 답변을 할지 기대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킹카솔져 2019.12.08 17:27
국사모의 위상을 느끼게 하네요.

유공자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세금  먹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보훈처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석사정 2019.12.08 19:50
감사드립니다.
단가슴 2019.12.08 21:02
애쓰십니다.
정실 2019.12.09 08:55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
대학원 까지 무료 교육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런 내용도 올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학원 학비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는 대학교 까지 이며,
몇몇 대원원을 교육지원 받으려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삶의 허리(생활비가)가 휘청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내일 2019.12.09 09:47
대학원은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그거까지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판단하는데요.?

사설학원까지 달라고하는거랑 똑같은데....
쩅하고해뜰날 2019.12.15 15:47
선생님! 좋은주말 보내시고 계신가요?ㅎㅎ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직이 아닌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직종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상이가 있는 자는 사회적인속도에 맞추어 일을 할 수 없게되고 그 결과 눈치를 보거나 해고를 당하는일이 다반사입니다.
같이 밥 벌어먹겠다고 일하러와선 결국 본인만 도태되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이자는 최대한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직종을 택하려 할 것이고 그것을 학부이상의 고도의 지식을 갗춘 대학원으로 본다면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선생님의 의견대로 100프로 지원은 과하다고 생각되며 상이로 인하여 업무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기 힘든 상이자의 환경을 보완할 납득가능한 최소한의 지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천사민 2019.12.09 20:52
대학원 지원은 과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쩅하고해뜰날 2019.12.15 15:48
일부 동의합니다^^
천사민 2019.12.09 20:53
lpg 차량을 이제는 모든사람이 구매 가능한데
그에따른 국가유공자 혜택 연료종류 및 차량 종류 변화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5 [보훈처] 재해대상자 위로금 지급정책 안내 2004.09.23 2677 0
264 [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2004.09.22 4022 0
263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4.09.20 3465 0
262 [공지] 공무원시험 준비중이신(발령대기자 포함) 회원들께 공지 2004.09.09 3154 0
261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혜택 및 이용방법 2004.09.05 4389 0
260 [상이군경회] 정책질의 및 현안과제 해결건의 2004.09.04 3301 0
259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2004.09.02 3689 0
258 국가유공자 회원(본인)이신분들께 공지합니다.(회원정보수정) 2004.08.27 3757 0
257 국사모 오리엔테이션및 "새식구" 조직회합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8.17 2369 0
256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2004.08.15 4373 0
255 제59주년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4.08.15 2626 0
254 8월 15일은 광복절이며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2004.08.13 2442 0
253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3737 0
252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2004.07.13 3025 0
251 7월 LPG요금 인상에 따른 복지카드 사용에 유의하세요. 2004.07.08 6936 0
250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변경에 따른 안내 2004.06.28 3498 0
249 보훈보상체계및 상이등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2004.06.20 4185 0
248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중이신 회원분들 필독하세요. 2004.06.19 4546 0
247 연락처 변경되신 국사모 멤버분들 연락 주세요. 2004.06.18 2312 0
246 서울 시내버스 체계 변경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6.18 2595 0
245 국가보훈처,상이군경회 - 323회 "호국 보훈" 거북이 마라톤 대회 2004.06.18 27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