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관련내용 배포예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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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국사모에서 대비책을 최대한 마련할 예정이며 단 1명이라도 피해보는 회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반드시 필독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게시글 하단의 카카오톡, 페이스북등 SNS 아이콘을 누르셔서 주위 지인분들께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사모에서 게시하는 내용이 확인과정을 거친것이지만 신체검사등 모든것은 당사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후 이후 신체검사등을 받지 않으신 구법대상자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닐수 있으나 구법대상자라 하더라도 상이처의 악화, 가족수당 신규 수령등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결국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변경되는 해당 상이처를 가진분들께서는 의견 개진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고 현재 많이 강화될것으로 판단되는 해당상이처는 국사모에서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등을 통하여 추가로 공지하여 드릴것입니다.(여러 상이처에 대해 크고 작은 명문규정이 추가되어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때문에 회원분들의 제보와 의견도 필요합니다.)
국사모에서 이번 개악(改惡) 수준의 개정안이 하루 빨리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개정안의 존재조차 모른 상태에서 제대로된 대비없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행 규정에서도 많은분들이 등급하락의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혹 잘못된 내용등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안점중에 하나인 "현행, 신규시행예정 상이등급규정에 대한 대상자들의 적용시점의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 직권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로 해당상이처가 신설되었으며 대상자분들은 개정될 규정으로 인해 상이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개정 전후의 규정 적용시점도 큰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신체검사 담당자, 관할 보훈지청 신체검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재 요건통과후 신체검사등을 통해 등급을 받아 최초등록을 하시는분들의 경우 새로이 시행될 상이등급규정이 기존 등급규정보다 형평에 어긋나며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흉추, 요추등의 상이처의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 흉추,요추,경추 상이처와 희귀난치질환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상이등급규정이 더욱 강화된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큰 논란이 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의 상이등급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이등급 판정에 논란등이 있는 부분을 명분화하여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함이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고 피해사례등이 나올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5.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민감한 보훈보상금등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상이등급이 하락될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개정안을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6. 국가보훈처는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우려도 없으며 문제의식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국사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7. 국가보훈처는 본 법률을 2019년 1월 24일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보훈단체와 대상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서야 파악하는등 보훈단체의 안일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야 합니다.
8.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현재 본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0년 1월 시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법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이 시행되는 법규정이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새로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흉추 요추등 상이처와 희귀난치질환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이 새로 바뀌는 법률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수가 등급하락이 될수 있으며, 기존 등록자와 새로이 등록하는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불합리하며, 새로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하는분들에겐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개악(改惡) 수준의 개정안이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 내년 2월 시행될 새로운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경우 같은 보훈대상자라도 신체검사 유무에 따라 상당한 형평성의 문제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처가 허리인 경우 현행법령중 허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3급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3급규정을 개정법령에서는 4급으로, 현행 4급규정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운동 범위에 2분의 1미만 제한(50% 이상 제한)을 개정법령에서는 5급규정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로 정상운동 법위가 50%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흉추, 요추 변경 예시>
10. 개정안은 상이처별로 해당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문화한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밝히고 있으나 해당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께서는 "상이등급이 기존보다 하락할수 있으며 등급 규정이 더욱 더 강화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들에게 적용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새로이 적용하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등급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발상"일것입니다.
11.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입법예고후 시행시기가 다가올 동안 제대로된 문제점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것입니다. 확인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관련 단체인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 기본적인 통보와 '의견수렴' 절차 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관계자를 통해 국가보훈처에서 입법 내용에 대해 보훈단체등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보훈단체는 내부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관례인데 최근 몇년전부터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직업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생계가 걸린 문제를 이토록 방관한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이 합리적인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것이라는 국가보훈처의 말은 거짓입니다.
13. 기존 규정과 새로운 규정 시행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이 신체검사일 기준인지 보훈심사위원회 안건심의일을 기준인지의 확인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해당되신분들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라는 국사모의 요청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14. 중복상이처를 가진분들을 위한 상이등급 규정 개정 또는 별도의 수당 지급 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7급상이가 2곳이어도 7급, 신설된 6급3항이 포함된 중복상이자에 대한 미진한 등급적용등)
15.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과 같은 직권재판정대상 상이처의 경우 기존 상이등급기준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규정으로 직권재심을 할경우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규정 적용문제입니다.)
16. 현재 신체검사(최초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등 모든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받으신분들은 좀더 명확한 판단을 거쳐 신체검사를 보류하거나 신체검사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 신체검사를 받으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 최종심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신체검사 자체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17. 국사모에서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적소견과 법률자문을 통해야 하는 만큼 쉬운일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사모와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인다면 단 1명의 피해사례를 줄일수 있으며 이러한 터무니 없는 법률을 새로이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이번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모든것은 국가보훈처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단 1명이라도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18. 시행예정 법령은 " 법시행후 신체검사(모든 종류의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부칙"이 신체검사를 받는 시점인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신체검사를 받게되는 기존등록자, 신규등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것입니다.
19. 구법적용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할 경우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한 의료, 취업, 교육등의 규정은 구법적용을 받습니다.
20. 회원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이처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필히 확인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문의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이원재 044-202-5439
문의처 :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
확인 잘하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기준보다도 등급을 더 낮게 부여하던데...
법령 기준이 있으면 뭐하나요..결국 보훈처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준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을 현행보다 더 낮추면 허리는 상이자는 더더욱 힘들어지겠네요.
정말 잘 살펴보고 재판정검사 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의견이 도착하는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명확한 답변이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회신이 오면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딱한번인가여?
그때두 신검을 또받게되는것인가여?그때혹시등급이 낮은등급으로 조정되면 어떻게조치해야하는것일까여?
보훈처는국민에 도움되길연구하는게아니라
매번 요건을강화시켜서 안줄궁리만하나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때문에 보훈처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을것입니다..뻔합니다.
정부에서는 근거없는 세금을 펑펑쓰고,쉽게 손댈수있는게
유공자 보상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보훈단체에서는 뭐하는지...보고만 있을겁니까?
기존에 척추 유합술로 5급을 판정 받았다면 2020년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의무화 하진 않겠죠..?
재판정신체검사(직권재판정과는 다릅니다.)는 대상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흉추 요추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새롭게 신체검사 신청하시는거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각막혼탁 으로 14년 국가유공자 되어서 직권재판정 2년후 받았습니다.(16년도..) 6급2항..
직권 재판정 한번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였나요?
2020개정 으로 인하여.. 또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아... 궁금합니다.
2012년 이후는 다시 신검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훈처는 (특히 요건심사에서) 무제한의 재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도 없고, 심사례 공개조차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故 육군대위 유호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법운 법대로 무리한심사 하고잇읍니다 우리 모임 합시다
국가유공자사람모임 대표자님 공지하여주세요
7급으로 살고잇습니다... 직장생활도 못하고.. 아픈몸 끌고다니며
막노동해서 자영업하고 잇는데 보상금 너무하네요... 군대 왜다녀온건지 후회스럽네요
대부분 유공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용인 골프장 팔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골프장 수입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 것 팔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죠.
지금 살아계신 전상 유공자 분들이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