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1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의문사위의 남파간첩 민주화인사 인정 발표, 근간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에 대한 민주화 심의, 간첩 송두율의 무죄석방 및 국가보안법폐지 운운 등 일련의 이념 논쟁 적인 정책발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유공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확대되어 8만 5천 회원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물리적인 투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지난 수십년간의 미흡한 보훈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표출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작금의 조짐에 대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한 회신을 바라오며 아울러 우리회의 당면 현안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우리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난 40여년간의 국가보훈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왔음. 90년대부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회 복지정책(장애인 복지 등)과 각종 유공자 양산으로 인한 기존 국가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부의 대책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인권과, 민주화 희생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전락됨.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보훈정책 방향과 기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현안과제 해결건의서
보상금 인상
□ 당 위 성
국가보위를 위해 희생된 사람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나 책임지고 보호 한다는 원칙과 이를 국가시책으로 구현하는 사례들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시 자진하여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음.
조국 수호를 위해 신체일부를 바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최우선적 예우는 국가존립기반 및 정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보훈의 근본목적이며 이는 국군 및 경찰의 사기진작에도 직결됨.
따라서 국가보위와 세계평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국가의 부름에 달려나가 각종 교육훈련 및 작전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된 전.공상군경은 일반장애인과는 의당 구별되게 예우함이 마땅하며 이들에 대한 명예 고양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임.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일반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향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광주민주화유공자에게도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짐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나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복지정책은 낙후되어 현재 국가유공자의 기본 연금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임. 따라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함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
□ 현실태 / 문제점
o 정부 예산대비 보훈예산 총액 및 점유율 증가 불구, 보훈예산 대비 보상금 점유율 하락으로 전체보상금 증가 미흡
o `03, `04년도 기본연금 인상률이 각각 7%, 5%로서 물가인상 고려시 동결수준이며 `04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64% 수준으로 생계 문제 직면
o 2급과 3급, 6급과 7급의 보상금 액수 차이가 과다
o 광주민주유공자 보상금 대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지급액 미약
- 광주민주유공자 보상(`92년 보상당시 기준)
-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연금 누계지급액(1992년도 현재)
□ 요망사항
o `05년도 보훈예산 총액대비 보상금 점유율을 80%로 상향조정하거나 곤란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 재원마련 후 보상금 인상
o `05년도 사회복지 예산 인상률(10%)을 상회토록 최소 14% 기본연금 인상으로 생계 걱정 해소
o 광주민주유공자 보상금액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연차별 상향조정
o 3급과 7급 인상률을 타 급수보다 상향조정하여 과다격차 문제점 해소
o 향후 보상금 인상계획을 정부 5개년 중기계획에 반영, 적정보상금 확보로 `08년도까지 기본연금액을 최저생계비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립묘지 안장제한 조항 개정
□ 현 실 태
o 법령상 상이군경 안장 제한조항 명시
- 예우법 시행령 88조 2호
- 국립묘지령 3조 1항 6호
※ 금고이상 형 선고시 국립묘지 안장대상 제외
o 국립묘지령 3조 1항 6호 개정 추진
- 본회 의견이 반영된 묘지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중
※ 생활사범 상이군경은 일정기간(2-3년) 경과시 안장대상에 포함 (예우법 79조 2항 내용 준용)
o 보훈처 소관 시행령 개정요청, 가시적 응신 미진
- 서면요청 7회(2001. 11. 15 - 2004. 2. 24)
- 처장면담(`04. 5. 25)시 개정 촉구
□ 개정요망
o 현재 진행중인 국립묘지령 개정에 선행하여 예우법 시행령상 안장 제한조항 조기 개정
※ 상기내용과 관련한 보훈처 개정 추진일정 서면통보 기대
보훈병원 진료제도 개선
□ 현 실 태
o 전국 5개 도시 보훈병원 병상수 2,290불과
o 근접진료 편의도모 위한 위탁가료 병원 172개 지정 운영
o 고혈압, 당뇨 등 단순투약 환자 다수
□ 문 제 점
o 국비가료대상 범위확대로 상이군경 위한 보훈병원 의미 퇴색
o 단순투약환자 증가로 인한 병원진료 적체로 상이군경의 병원이용상 애로 증대
o 상이군경의 효율적인 진료 수혜곤란 및 대기시간 장기화 추세
□ 개선방안
o 국가유공상이자 전담병원 추가 건립
o 전상군경의 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요양병동 운영
o 위탁가료병원수 대폭 확대(개인의원까지 확대)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시설이용(보호자)관련
□ 현실태 / 문제점
o 현행 할인율
o 문제점
- 서울시, 건교부, 철도청에서 실비보전 가능 시 할인대상 확대에 대한 법령개정 동의 주장
- 일반장애인보다 못한 예우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폭주
□ 요구사항
o 1-4급 동행보호자에 대한 무임 또는 할인범위 확대
버스할인이용 계약 개선
□ 현 실 태
우등고속, 좌석, 마을버스는 할인제외
□ 요구사항
상기 버스의 이용보호 추가 또는 경로우대 수준의 교통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촉구
보철용 차량표지 개선보완
□ 현 실 태
보철용차량 표지판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불가 2종으로 발급
□ 요구사항
급수제한 없이 전 회원에게 주차가능 표지판이 발급 되도록 제도개선
보철용 승용차 배기량 규제조항 폐지
□ 현실태
o 현실태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와 고속도로통행료가 트렁크 협소(L.P.G 봄베 장착)로 휠체어 탑재가 불가능한 2,000cc미만 차량에 한하여 감면
o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사유로 배기량 규제조항 폐지되지 않는 것은 보훈처의 보훈문화 확산정책의 미흡
□ 요구사항
o 안정성 확보 및 트렁크 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도록 2000cc로 되어있는 배기량 제한조항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 현실태 / 문제점
o 현 행
o 문제점 : 승용, 승합의 구분이 뚜렷치 않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승용 차는 배기량 2,000cc 초과시 유료이고 승합차(7~10인승)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50%를 감면하여 주고있으나 이는 보철용 차량은 신체의 불편 덜기 위한 수송수단임이 무시된 감면임.
□ 요구사항
o 1-7급까지 차종 및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료 면제
L.P.G충전 상한액 폐지
□ 현실태 / 문제점
o현제도
- 충전량 : 1회 4만원(1일 2회)
- 문제점 : L.P.G가격 인상에 따라 충전상한액 초과로 할인혜택이 박탈되는 경우 발생
□ 요구사항
o 1회 충전상한액을 폐지하고 1일 충전회수를 3회로 증회
국가유공자 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개선
□ 현실태 / 문제점
o 국가유공자 : 생활등급2-12급(보훈처 소득계층 기준)인 자의 자녀(일부대학적용)로서 수능등급(1-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형자격 부여
o광주 민주화유공자 : 전형자격에 생활등급기준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요구사항
o 수능등급 : 대학별로 적용하는 수능등급의 1단계 하향
o 전형인원확대 : 일부대학→전국대학
o 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설치
(예 : 재외국민 및 농어촌자녀는 정원 외로 모집)
복지회관 운영예산 증액
□ 현실태 / 문제점
o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상이군경복지회관의 서비스가 일반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에 뒤떨어짐.
o 시설노후화 및 장비 미약으로 회원이용상 애로 증대
o 회원 고령화로 인한 이용인원 증가 대비 공간 협소
□ 요구사항
o 시설 개량, 장비현대화 및 서비스 공간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증액으로 서비스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