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대내용
- 승선이용권에 의한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이용 후 추가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0~50% 할인제도 신설
- 전국 53개 여객선 업체 중 18개 업체가 추가할인제도 동참
(참여업체 명단 및 감면내역 첨부 참조)
- 추가 이용시 보호자 할인혜택 부여
나. 참고사항
- 승선이용권은 종전대로 보훈관서에서 연간 6매 발급 받아 이용
→ 감면금액은 국고보조
- 추가 할인이용은 내항여객선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 감면금액은 업체 부담
- 미참여 업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서 지속 협조하여 참여 확대토록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