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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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0 3,025 2004.07.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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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 범안로를 통행하는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장애인의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 차량은 관련 조례가 없어 지금까지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요금의 50%를 감면받았다.

새 조례로 그동안 통행료를 내야 했던 노선 버스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중아일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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