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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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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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아래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이 아닌 국방부 소관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합니다.


유족보상금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하며 기타사항은 2020.06.11 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과 아래 국방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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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2019-12-10 관련기관 :국방부 담당부서 :군인연금과 담당자 :배인영(02-748-6660)

 

□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합니다.

 

ㅇ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ㅇ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됩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

 

ㅇ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단, 일반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습니다.

 

장애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① (‘전상’ 기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 병장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1급: 7.8배) = 약 1,732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1급: 9배) × (전상: 2.5배) = 1억1,925만원

 

② (‘특수직무공상’ 기준)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B 상병의 장애보상금

* 장애보상금 등급 3급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 약 222만원) × (장애 3급: 3.9배) = 약 866만원

<개선> (기준금액 530만원) × (장애 3급: 4.5배) × (특수직무공상: 1.88배) = 약 4,484만원

 

□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ㅇ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ㅇ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망보상금 현실화(2019년 기준)

 

▪ 전사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57.7배 = 3억 581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60배 = 3억 1,800만원

▪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4.2배 = 2억 3,426만원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45배 = 2억 3,850만원

▪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 최소 1억 2,923만원

* 최저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1.042배

<조정>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0만원) × 24배 = 1억 2,720만원

 

□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 지급 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지급률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순직유족연금 현실화(2019년 기준)

 

▪ 항공기에 탑승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공기가 추락하여 순직한 C 대위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19세 미만 자녀 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

* 유족 우선순위: ①자녀 ②손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 배우자는 선 순위자와 동순위

<현행>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20년 미만 근무: 35.75%) = 약 153만원 (매월)

<개선> (본인 기준소득월액 약 429만원) × (기본 43% + 유족가산 15%) = 약 249만원 (매월)

 

□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12월 10일에 함께 공포됩니다.

* 분할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안(2018.3.26.)과 3건의 의원발의안(2017.2.13.김기선의원/2017.5.22.이찬열의원/2017.7.19.김삼화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함.

 

ㅇ 「군인연금법」 조문체계 재정비: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ㅇ 분할연금제도 도입: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각 50%) 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수급요건은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을 실제 수령 받는 사람일 것(군인의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단, 군인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 지급)

ㅇ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급여 환수 미비규정 보완: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환수와 함께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2020년 상반기에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3,800여 명)에게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연금가산액 신청을 받을 예정임.

 

□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입니다.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 군인연금 관련사항과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함께 포함되어 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음.

 

□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Comments

킹카솔져 2019.12.12 00: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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