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 국사모 대표께서 오마이뉴스 이민정기자와 공무원시험 상한제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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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국가유공 가산점자 합격률 30%로 제한
[오마이뉴스 2005.05.26 18:23:11]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시행될 국가고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민(제3정조위 부위원장) 의원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에 의한 합격률 상한선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나 가족은 6급 이하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얻게 된다. 당정은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유공자들의 합격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30% 제한에 해당된다.
관련단체 반발 "통과 저지"
이같은 당정의 결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은 ▲가산점 상한제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 ▲상한제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제외 ▲개정안의 2년 이상 유예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용환 국사모 대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풍토도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유공자와 자녀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떻게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공무원 시험가능 연령대 국가유공자 본인의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대안 없이 유공자에 대한 혜택만 빼앗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명예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당정은 "가점비율 10%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합격 상한선을 설정하더라도 검찰직이나 예체능 교사직 등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군 장기복무자 복지 위한 개정안 추진
이외에도 당정은 제대군인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위한 지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르면, 군에서 5∼10년 동안 복무한 제대군인이 취업 및 창업을 할 경우 진로상담,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당정은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군복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여명의 제대군인이 자녀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의원은 "소요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와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게 되는 시점을 악성종양인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하고, 고엽제 관련 수당에 대해 양도나 압류를 금지시키는 등 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