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공지사항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0 2,040 2021.05.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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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제도혁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ㅇ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립묘지 안장자 기초자료 구축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국가유공자 사망시 조문객 대상 공적선양을 위한 공적카드 제작‧증정
ㅇ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심사 기간 단축 추진
‣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신검 전담의사 채용 확대
‣ 전몰‧순직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ㅇ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훈처–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로 보훈대상자의 불편 해소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기록을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자료가 포함된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운영한다.
ㅇ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자 ‘22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사항(참전기록, 훈장 수여 내역 등)을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장자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기 위해 디지털 묘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어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정확한 묘소 위치 등 안장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중인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22년 상반기까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은 물론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이 고인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알릴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증정하던 공적카드를 6월부터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ㅇ 또한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및 묘지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약 330일에서 ’22년까지 210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계로 전환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보훈병원 이외에도 전국 420개소 민간 위탁병원 전문의를 위촉, 신체검사에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 신체검사 대상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훈병원의 별도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전투 또는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여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각종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누락된 경우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ㅇ 이에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울시, 경기도 시범운용을 거쳐 올해 말에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ㅇ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는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사업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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