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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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0 2,085 2021.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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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부지원 혜택


주택지원입니다.

대부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매년 1월초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후에는 별도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급적 매년초 접수기간에 신청하셔야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당첨이 힘들다는점을 알려드리며 가능하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과 함께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셔서 일반분양과 기타 자격이 되는 특별공급을 같이 병행하셔서 당첨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나라사랑 대부의 종류입니다.

주택 구입 신축 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사업대부, 

농토구입대부, 

생활안정대부가 있습니다.


대부종류 및 조건입니다.


이중 생활안정대부는 300만원의 경우 총 4회가 가능하며 보철용 차량 구입 용도는 1,0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85m2 아파트의 특별공급등을 받으신후 취득세등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대부를 보훈처 또는 취급은행에서 받으셔야 하며 대출받은 기관에서 조세면제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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