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5-2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5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 임용되어 퇴직 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신청서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ㅇ육군 : ☎042-550-1433, 1434, 1437, 1439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ㅇ해군 : ☎042-553-1431~1435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ㅇ공군 : ☎042-552-1284, 1286
- 우편 접수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인사근무처 급여보훈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기간 : 2005. 7. 15. ~ 2006. 6. 30.(공휴일 제외)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의거 산정
6. 심의․결정절차 :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서 통보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음.
7. 구비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 전부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1부
⑤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인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8. 신청 서식 : 각군 본부 신청서 접수처, 국방부, 국가보훈(지)청, 병무(지)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첨부문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9. 허위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군 본부의 신청서 접수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군 ☎042-550-1433, 1434, 1437, 1439
* 해군 ☎042-553-1431~1435,
* 공군 ☎042-552-1284,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