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공자가 세금도둑 인가?…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당사자도 모른채 기준 변경 신체검사 앞두고 비난 봇물
입력 : 2020-01-19 20:01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542&code=1419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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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예우정책이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 학회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DB
“독립운동자들조차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며 국가를 원망합니다. 나라가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상처니 가문의 영광이니 하지만 자식들은 애국을 하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쓸데없이 열심히 했다고 원망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제 자식에겐 전쟁이 나면 절대 전쟁터 나가지 말고, 나라가 뺏겨도 독립운동 하라고 안할 겁니다.”
훈련 중 허리를 다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국가와 소송을 하고 있는 한 보훈대상자가 토로한 심정이다. 그리고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기는커녕 국가예산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기준 개정으로 더 많은 이들이 ‘세금도둑’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신체검사 실시기준’ 개정안과 개정 전 현행기준을 비교할 경우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일부는 추가등급이 생기는 등 세분화됐다. 문제는 적용이다. 현행 기준으론 유공자가 될 수 있거나 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열심히 군복무를 했을 뿐인데 치료 외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 등 여타 보상보다 적은 보상을 더 적게 받게 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중 가장 많은 상이질환인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는 고정술에 따른 심각한 운동장애가 발생해도 6급2항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급 이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바꿨다. 일견 확대된 듯하다. 그러나 상이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척추(운동)장애가 발생해도 디스크의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하고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커졌다.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를 두고 국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간호사 출신 남성은 “결국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명예를 돈으로 치환한 보훈정책을 펴는 책임방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정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기준을 보면 6급은 인공관절을 했을 때고 7급은 K-L glade III(켈그렌-로렌스 분류법 3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만 65세 이상일 경우 3단계에 인공관절치료를 권유한다. 6, 7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라며 여타 질환에도 디스크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일련의 기준설정 과정이 당사자나 전문가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암막 뒤에서 조용히 이뤄졌다는 점이다. 노용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대표는 “시행을 2달여 남겨두고 시행령 등의 개정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의견조회는커녕 신체검사를 받거나 받아야할 당사자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훈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심지어 일부 질환의 경우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학회로조차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훈처도 부족했던 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신체등급 관련 보훈처 담당자는 “관련 학회나 단체 모두에게 의견을 물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준강화에 따른 등급하락 혹은 탈락 우려에 대해서도 “유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적합한 대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들을 최대한 없애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도 한 것”이라며 “기준이 명확해지며 일부 강화됐다고 할 부분도 있지만 등급을 더 높게 받는 이들이 그보다 많다. 지급예산도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보훈처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보훈제도는 절대로 애국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불만을 갖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훈청은 각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