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탑승일 기준)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동반가족에게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할인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는 현충일 등이 포함돼 있는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공훈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일부 국가 유공자와 그 보호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5.18 민주 유공자의 유족 △5.18 민주 유공부상자(1~14급) △국가 유공자 및 동반 가족 1인 △국가 유공자의 유족 △국가 상이 유공자 본인(1~7급) 및 동반가족 1인 등이 5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호적등본)와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