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의 "보건소수가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가 이루어지며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05.21>
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