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료지원 시점 소급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12. 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05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1.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부양한 자 또는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경우 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보훈처는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시점을 결정 등록 시에서 등록 신청 시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하게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