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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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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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으로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ㅇ 그러나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 이에 보훈처는 내부 특별팀(TF) 운영, 전문가 자문,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였다.

ㅇ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21일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국회 제출(’20.12.18.), 국회 통과(’21.5.21.), 국무회의 의결(’21.6.1.)

□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위법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승인취소) 명의대여 시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시법령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 재무·회계규칙의 세부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총리령으로 별도 제정 예정
ㅇ (정보공개)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운영현황·실적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존 ⇨ 개선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으로, 유효기간 종료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갱신 필요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벌칙(벌금, 징역) 등 부과 가능
명의대여를 의무적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 불가
보훈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칙 도입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누리집에 매년 공개

□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에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소속으로 한시적 보좌기관으로 설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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