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육군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창군 이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사 또는 변사로 사망구분된 사례를 직권으로 재검토하여 그 중 9,756명에 대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변경하고서도 그러한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통보함으로써 유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등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알려진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해·공군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공군에 대하여도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공군 또한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 자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해군 95명, 공군 222명에 대하여 전사 또는 순직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있음.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발생하는데, 위의 경우들처럼 이미 등록신청할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늦게 통지받아 등록신청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통하여 승소 후 국가로부터 소급하여 보상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2006년 6월 말 현재까지 확인되지 못한 유족의 규모(5,638명) 및 국가기관의 통지의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의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 및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통지받아 등록신청이 1년 이상 늦어진 경우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유족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소급기간을 제한하되, 이 조항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