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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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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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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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 10시 「국가보훈위원회」 를 개최하여,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등 관련대책’을 심의하였다.
ㅇ 한총리는 광복 60년, 6·25 55년이 경과하는 동안 처음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금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보훈대상의 다양화, 급속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ㅇ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과 주요 보훈정책을 범정부적 의제로 관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었다.
ㅇ 이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 종래 직접적인 복무관련성이 미흡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복무중 질환자를 위한 진료지원 등 보상대책을 '07년 중에 마련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05년 168일 → '10년 120일)하며,
-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까지 상이등급 1급1항 중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소비지출액 대비 1급1항 월 보상금 : 166만원('06년, 92.7%) → 209만원('10년, 100%)
ㅇ 둘째, 보훈대상자의 질환 악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보훈가족의 여망에 부응하여'09년까지 1,79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 2010년까지 9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총 1,00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06년~'08년 수원·부산·광주, '08년~'10년 대구·대전)할 예정이다.
- 또한,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연간 3,300명('06년 1,300명)의 노약자·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07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수험·어학 수강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셋째,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25명)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08년까지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를 전 60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0년 계기행사(6·25 60주년, 4·19 50주년 등)에는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 국내 1,531개소 보훈시설을 연계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등 활성화 사업('10년까지, 421억원)과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08년까지, 262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등 주요 국외사적지는 현지공관과 교민대표가 공동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국민의 관광·탐방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넷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여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보훈대상의 범위 설정 등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고,
- 국가보훈처와 관련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업무의 당면 과제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에 관한 관련대책도 함께 심의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2010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현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훈병원 이외의 지역병원 위탁 진료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26만원~53만원인 수당을 2010년까지 37만원~7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 친일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 등을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지원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 연금은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8.15이후 사망자는 자녀까지만 지급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칭과 적용범위 조정 등 보훈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TF팀을 운영하여 '08년까지 전반적인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 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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