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신분들의 자료는 국사모, 자문의료진, 법률전문가, 기타정책팀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경과할수 있으나 회원분들의 권익, 소송비용의 산출(소송 1인당 일반비용의 30%~50% 저렴하게 추진), 승소가능성등을 위해 양해바라며 추후 일괄연락, 개별연락을(2006년 9월 1일 시작 예정) 드릴것입니다.
혹 소송시작, 진행중 시일이 촉박하신경우 국사모로 연락바랍니다.
해당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국가유공자등록대상 결정 심의 의결을 거쳐 비해당 통보를 받거나 소송진행 중인 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종결된 자
소송에서 승소한 자
장기 소송중인자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된 바 있는 모든 사람 및 그 유족
부당한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당하다 판단되는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등급미달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
기타 관련공무원의 부당사례에 관한 처벌을 원하는 자
관련단체에 대한 피해사실, 법률개정, 비리 제보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상의 부당규정에 의거 피해를 본 자
2. 신청방법
제목 : 국사모 집단소송 참가
내용 :
집단소송 참가사유 요약 :
세부내용 : 6하원칙에 의거 서술
1. 성명 :
2. 주소 :
3. 연락처 :
4. 이메일 :
5. 군별(소속) :
6. 입대일 :
7. 전역일 :
8. 전역구분 : 만기 전역( ), 의병전역( )
9. 관할 보훈청 :
10. 상이일자 :
11. 상이장소 :
12. 상이경위 :
13. 상이처(질병명) :
14. 군대에서 치료병력 :
* 군병원명 :
* 입원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
15. 현상병명(현재 상태) :
16. 공상인정여부 :
17. 불복사유 :
* 등급외 판정( ), 신체검사일 :
* 등급조정( )
* 직무관련성 불인정( )
* 추가상이처확인( )
* 국가배상청구( )
* 그 외( 사유 )
18. 불복절차진행상황 :
* 보훈청비해당결정통보일 :
* 행정심판기각결정통보일 :
*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 진행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 )
19. 소지하고 있는 자료
* 비해당결정서( ), 병상일지( ), 장애진단서( )
*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자료 진단서? 소견서( ), MRI( ), CT( ), X-ray( )
* 그 밖에 소지하고 있는 자료
20. 특별히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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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촉구
국가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처분의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법률개정, 위헌법률심판 제기 후, 헌법소원 추진
3. 일정
집단소송 인원및 세부일정이 준비된후 각매체 보도자료 배포 및 국사모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