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 개선, 신체검사등 판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불합리한 신검기준과 판정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 제도보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전공상 판정, 신체검사등 각종 문제점과 에로점을 수렴하여 국가와 보훈처에 정식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신청, 각종판정, 신체검사과정에서의(보훈처,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 각종 비리등을 제보받아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것입니다.
하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이등급구분표의 불합리와 중복상이제도의 문제점
2. 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판정
3..신체검사 제도의 문제점
4. 심사과정의 투명화
5. 유공자등록 및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
6. 신체검사장 환경 개선
7. 효율적인 신체검사 지원체계 구축
8. 신검 의사의 대면방식 변경
9.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한시장애 판정제도 보완
10.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척추부상 관련 등급기준이 구체화된다.
11. 인대파열과 연골판 손상, 척추, 경추, 요추 질환등 다빈도 상이처에 대한 대책마련
12. 이명 현상에 대한 정확한 구분 판정
13. 기왕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선정
14. 등급미달자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
15.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개선
16. 관련소송에 대한 정부의 협조 제도화
17. 소송에 따른 정부,보훈처 공무원의 불법사례
18. 보훈처,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의 관련 비리 제보 및 근절화 방안
19, 재분류, 재검, 추가상이처 신청등 관련제도의 문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