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제고와 예우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등 6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가보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을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안건 관련 자료요구, 증거·증인 및 현지조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공공직업훈련 장려금” 및 “성취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장려금” 지급 등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족 간 보상금 수급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된 규정을 개정하여 유족끼리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등록신청 후 등록되기 전에 부담한 수업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보훈관서에만 위임했던 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우체국이나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보훈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를 거쳐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4월 초순),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중 보상금 수급권 관련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