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가. 2005년 11월 11일 최재천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9. 20.) 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06. 11. 29)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업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내지 제82조의5).
나.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라. 대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부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