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8일 오전 7시경 국사모 대표의 부산MBC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침의 발견"이란 프로입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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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산점사태에 있어서 30% 가산점 상한, 헌법불일치 판결, 금번 가산점관련 법률개정안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홍보와 사회적 인식이 없었던점이 제일 큰이유입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국가에서 주는 작은 혜택중에 하나인 취업가산점으로 국가유공자가 마치 대단한 혜택을.. 마치 국가귀공자로 취급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신가요?
지난해 2월 헌재의 헌법 불일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합헌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정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가산점 관련 법률개정안은 여러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3. 보훈처는 가정 비율 축소로 인해서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가산점 제도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와 관련 보훈단체의 무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IMF를 거쳐 극심한 취업난으로 불거진 가산점제도를 보완하기는 커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수의 여론에 밀려 최소한의 권익도 찾아주지 못하였는데 실현 불가능한 대처방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훈처가 내놓은 방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연관된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뺏어가 놓고 어설픈 대처방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공직 특채제도 활성화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4.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가점제도로 인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던 것이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의 공직진출로 야기된 사태입니다. 또한 통계를 보아도 가산점으로 인해 모든 공직에서 일반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아도 7급(28.2%), 9급(16.2%)입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직렬에서의 유공자자녀 독식 현상에서 기인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공무원 시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합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한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합격률을 볼 때 보훈가족의 합격률이 일부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훈가족의 전체합격률중 국가유공자본인의 합격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5-1. 난립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군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산점이 우리의 희생을 망각하고 폄하하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과 다수의 여론에 밀려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는 현실은 실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철학부재에 기인합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의 신규지정, 위상변화가 정치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철학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것 또한 국가는 큰 책임 져야할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통칭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의)의 개념정립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일반보훈대상자의 명확한 구분확립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6. 71만여명되는 국가 유공자수의 비약적인 증가도 문젭니다.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혜택을 보는 등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된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수치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5만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유공자분들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의 전쟁에 참전을 하신 고령자들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받기힘든, 힘들었던 수혜를 유가족, 그 자녀와 가족이 보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7. 가산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유공자 본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 충격과 반발은 지금보다 더욱더 클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대상과 범위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논의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없다면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8.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와 그가족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보훈가족의 권익을 박탈하고 취업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에 발린 정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작년 시행된 30% 가산점 상한선 폐지, 취업관련 보조수당 지급, 교육지원 강화등 제도적인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것입니다.
올 2월 헌재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이러한 헌재의 충고를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9. 이같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금번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국회의결과정에서 통과저지방안등을 논의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훈정책에 대해 보훈처를 압박할것입니다.또한 집단소송 및 헌법소원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각종매체에서 가산점등으로 인해 단지 자기에게 피해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대한민국 함성에 묻힌 서해교전의 영웅들... 그 영웅분들의 가족들이 국가의 무관심으로 이민을 떠나는 현실...
작년 호국보훈의 달에 발표된 가산점 상한선, 8월 광복기념일에 발표된 가산점 법률개정안... 오늘 이자리에서 최소한 우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라고 해야하는 오늘 참석치 않은 보훈처 담당자....
어떤 미사여구를 통원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된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