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공지사항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0 1,265 2022.09.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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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이용 관련 시행령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및 시행

□ 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기념행사 개최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국 지자체 관리 4만 7천여 개의 주차장·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 국정과제 실현 최선 다할 것”

□ 앞으로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7천여 개의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될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4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하는「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각각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었다.
ㅇ 특히, 한국이 현재 세계 10대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 재정 기여국으로 발돋움하고, 공공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등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바탕에는 해외 파병용사들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따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지금도 동명부대(레바논, 유엔평화유지활동), 한빛부대(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양안보작전),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 등 13개국에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①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KO) UN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재건·복구 및 개발지원 등, ②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 ③ (국방교류협력활동) 비분쟁지역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 재난구호 수행 등

ㅇ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제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희생·헌신한 각 국 장병들을 기억하는 날로 2020년 유엔총회에서 제정, 유엔 최초 평화유지활동군 창설이 승인된 1948년 5월 29일을 기념일로 삼음

□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 5천여 개, 체육시설은 3만 2천여 개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증(국가보훈처 발급)을 해당 시설 출입시 제시

○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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