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등

[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등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등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료지원 시점 소급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12. 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05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1.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부양한 자 또는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경우 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보훈처는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시점을 결정 등록 시에서 등록 신청 시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하게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2 [필독] 2006년도에도 KTX 6회 무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2005.12.26 3519 0
341 [보훈처] 2006년 대부계획공고 2005.12.23 3141 0
340 [필독] 2006년도 연금인상안과 KTX 6회 무임 폐지에 관한 안내 2005.12.15 5541 0
339 [보훈처] 서울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확대시행 안내 2005.12.15 3740 0
열람중 [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 등 2005.12.06 3517 0
337 [안내]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5.11.25 3084 0
336 [인천 중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005.11.02 2321 0
335 [공지] 10월 6일 정무위원회 보훈관련 국정감사자료 2005.10.09 2345 0
334 [보훈처] 서울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시기 변경 안내 2005.10.06 3128 0
333 [군경회] 국립현충원 납골시설 “충혼당” 이용안내 2005.10.05 2668 0
332 [구인] 서버/전산전문가, 국사모 홈페이지/블로그/미니홈피 관리자, 지역별 관리자, 게시판 관… 2005.10.01 3556 0
331 [보훈처] 서울․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안내 2005.09.08 3109 0
330 [공지] 국사모가 언론, 방송에 소개된 내용 정리 2005.09.06 29278 0
329 [공지] 9월(추석) 보상금 지급일은 15일입니다. 2005.09.02 2998 0
328 [보훈처] 2005년도 2학기 보훈장학금 신청 안내 2005.09.02 2618 0
327 [보훈처] 국가보훈처 기록정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2005.09.02 2298 0
326 [안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 이전에 따른 세금 안내 2005.08.18 4590 0
325 [보훈처]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2005.08.18 3490 0
324 [취재] 신체검사및 등외판정에 관한 취재 의뢰 - 한겨레 신문 2005.08.18 2598 0
323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2005.07.28 4529 0
322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2005.07.27 254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