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
◈ 이미 사망한 자의 서면 상이등급 판정제도 마련
◈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장애기준 명확화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일부 조정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상이(장애)등급 기준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12월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훈병원 전문의 전체회의 검토 등을 거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신설․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한다.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신청 전ㆍ후 사망자간 보훈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팔ㆍ다리 절단기준 및 염좌 후유장애 범위가 조정된다.
- 팔․다리 상실 기준을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에서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퇴행성 등 노령화 현상과 구분을 위해 절단ㆍ단축으로 후유장애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6급,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7급으로 하였다.
▶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된다.
- 추간판탈출증 장애기준 중 하지 직거상 검사에 특수검사(CTㆍMRI)소견을 반영하고 내시경 수핵 제거술을 시술로 인정하였으며,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의 장애판정기준을 기존 골절 등에서 골절로 구체화하였다.
▶ 혈행장애 및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기준이 신설된다.
- 혈행장애 증가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혈행장애가 있는 자를 7급에 신설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를 5급에 신설하였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간질환 경도 장애기준에 간기능 검사 결과(수치) 항목을 추가하고,
▶ 고혈압 후유장애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0mg/db이상에서 1.8mg/db이상으로 중등도 기준을 완화하고, 1.5mg/db이상인 자를 경도기준에 신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상이등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