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에서 국가유공자등록등과 관련한 소송을 추진합니다.
해당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국가유공자등록대상 결정 심의 의결을 거쳐 비해당 통보를 받거나 소송진행 중인 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종결된 자
소송에서 승소한 자
장기 소송중인자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된 바 있는 모든 사람 및 그 유족
부당한 상이등급을 받았다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부당하다 판단되는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등급미달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
기타 관련공무원의 부당사례에 관한 처벌을 원하는 자
관련단체에 대한 피해사실, 법률개정, 비리 제보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상의 부당규정에 의거 피해를 본 자
2. 신청방법
작성후 국사모로 전송
관련자 처벌촉구
국가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처분의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법률개정, 위헌법률심판 제기 후, 헌법소원 추진
3. 일정
일반 집단소송과 달리 국가유공자관련소송은 대표 소송 승소후 관련효력을 전체로 인정받을수 있지 못하기에 집단소송보다 국사모회원 단체소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회원분들에 대한 개별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자문 로펌의 회사 사정상 빠른시일내 또는 신청하신 모든분들께 연락을 드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하신 모든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아니며 승소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진행할것입니다.
*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50% : 법률사무소, 국사모 부담및 지원 50%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