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공지사항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0 3,670 2020.05.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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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1인2인3인4인 이상
지원수준400,000600,000800,000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수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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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정리 FA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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