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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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2,060 2020.03.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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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대상요건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을 보여주는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게시판입니다.
구분번호지역명기간
육군1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6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7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8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해군1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각 함대 해상작전지역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3제1함대 해상작전지역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4연합함대 파견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1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2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3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5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4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1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2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1제주도지구 전투지역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2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신분별추가서류 - 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수행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타를 보여주는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게시판입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신분별
추 가
서 류
학도병공무원특수임무
수 행 자
군번 부여
받으신 분
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2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01등록신청 민원인
    • 02-1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02-2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국방부)
  • 03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 · 통지(관할보훈청)

※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


지원내용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2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시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을 보여주는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게시판입니다.
할인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받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바로가기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공연장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를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참전명예수당월 32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보훈병원90%감면
위탁병원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고궁 등10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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