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에서는 헌법재판소 2006. 2. 23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공무원, 토익 온라인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사모는 이전부터 주장해온 여러문제점을 정리하여 국가보훈처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이성규 사무관은 " 2007년 예산안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예산에 대해 200억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4억원만 반영되어 비록 적은액수이지만 이 금액으로 온라인강좌등 추가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이 취업바우처 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정된 교육기관에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취업지원제도의 여러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 2008년 이후에는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정된 온라인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온라인교육기관을 지정할것.
2. 공무원관련 교육기관을 포함한 대학원, 취업전문학원등 거의 모든 교육기관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할것. (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국사모는 국사모의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학원이 동참할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3. 취업지원 관련 예산 증액
4. 기능직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배수추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국가유공자본인의 취업보호 강화 방안 요구.
5. 공무원 시험등 취업난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대처 요구.
취업은 최고의 복지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단지 취업가산점을 받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일부 수험생들로 부터 공격받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강력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글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