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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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0 3,817 2006.09.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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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http://www.ymveteran.com)

문서번호 : 제20050509-2호                                                                              
2005년  5월10일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개정될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탄원서

1.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개정될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드리오니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 권익을 지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향후 개정될 “국가유공자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다수 비유공자들의 민원에 이끌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명예실추와 함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개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000여 젊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의 공직진출에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으며 헌법에도 보장된 취업우선권리에도 위배되는 역차별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부탁드리오니 이번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탄원서 본문
         2. 공무원 가산점 통계 현황 자료. 끝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  표  노   용   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11,000여 회원일동

탄 원 서
신청인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11,000여 회원일동
주소 : 서울 중구 필동3가 10-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05년도 개정될 “국가유공자 취업, 공무원 상한제”에 있어 그 취지는 이해하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젊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게 심히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는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던 것이 교원시험(교육공무원)까지 확대되었고 교원단체와 교원응시생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의 취업보호와 가산점에 있어서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권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교원 응시생들만의 불합리한 응시기회와 취업내용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을 국가유공자로 다 같이 묶어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잘못된 내용과 확인되지도 않은 “교원자질문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내용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교원단체와 전국의 응시생들이 돈을 모아 계속적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교원단체에서는 미발추와 더불어 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결실에 큰 피해를 준다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교원 응시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개정을 추진하였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설문조사 및 언론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생, 특히 교원시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3학생처럼 피땀 흘리듯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에 대해 당연하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보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법개정이 되고 상정되는 법안이 “국가유공자 공무원 30% 상한제” 입니다.

법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 교원, 회사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합격자를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응시하는 분야에 있어서 10 명중 3명 이상은 유공자의 합격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응시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명중 3명이 합격이 된다면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세력이 자신들만의 고집만 주장한다면 해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헌법에도 명기된 취업우선기회에 위배되며 이전 헌법소원에서 기각된 내용인 국가유공자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에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야할 국가보훈처조차도 국가유공자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타 부처, 여론에 이끌려 국가유공자의 소중한 권리를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일반응시생들에겐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겐 공직진출을 막는 역차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용은 그럴싸한데 내막을 보면 개정안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론사와 일반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를 국가보훈처마저도 하나로 묶어 자녀에게도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쥐어주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본인이고 장애를 가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공무원과 더불어 이런 제도가 공기업이나 사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분명 똑같은 보훈대상자이고 똑같은 가산점을 받고 국가유공자라는 호칭까지 동일시되는 사회인식속에서 채용하는 기업이나 정부 측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국가유공자들이 기업 취업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발생되어온 일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국가유공자 본인과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태껏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공무원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장애직렬”응시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행정직(장애직)을 제외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3명이하 선발) 국가유공자 가산점없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여론화 하고 내세우는 많은 의견 중에 검찰 직 사무직이나 어느 특정 분야는 국가유공자들이 독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들과 취업보호에 있어서 자녀들과 묶어 버리면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유공자 본인들은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국가유공자 때문에 취업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신분으로 실질적인 취업기회마저 작기 때문에 일반 응시생들보다 악조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응시생들에게 충분히 반감의 요지가 있다면 개정을 함에 있어서 소수이며 장애인인 국가유공자인 본인들은 상한선에서 제외하여 유공자 본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중에서도 공무원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젊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10% 가산점 유지, 공무원 상한제 제외를 바라는 바이고 그동안 수년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온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법개정(시행)을 유예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국가유공자와 자녀에게 줄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첨부한 최근 공무원 시험 현황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본인들 보다 다른 이유로 국가유공자 위신과 명예를 더럽히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에 불쾌하고 비통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독도 문제로 4급 국가유공자 한분이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 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들 또는 손 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그것도 전부가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들에게 화살을 돌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분명 지적을 하고 고쳐야겠지만 포괄적으로 문제화시켜 지적한다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현실에서는 예우는 커녕 비난 안받아도 다행인 세상이 되었고 예우보다는 적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법개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좌절감을 겪을 젊은 국가유공자를 생각해주시고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의 방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를 위해 다시금 일을 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에 밀려 확실한 대안이 없이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대다수는 크고 작은 장애로 평생을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살아가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장애를 자부심과 명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누구를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초래된 공무원 가산점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상한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정리하고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1. 일반 응시생들이 여론화 하고 내세우는 많은 의견 중에 검찰 직 사무직이나 어느 특정 분야는 국가유공자들이 독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입니다.

2. 보훈가족 합격률 17%라는 수치는 단지 9급 공채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장애 직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경우 30% 상한선을 실행할 시에는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오히려 엄청난 제한을 주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7급의 경우로 최근 2004년 시험을 본다면 30% 상한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다수의 유공자자녀 및 국가유공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한선을 만들려는 취지는 소수를 뽑는 직렬에서 유공자 자녀들의 독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통계자료]

2003년 9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6.9%)] + [취업+자격증(10.6%)]= 17.5%의 합격률

2004년 9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5.2%)] + [취업+자격증(10.4%)]= 15.6%의 합격률

2003년 7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7.7%)] + [취업+자격증(17.3%)]= 25%의 합격률

2004년 7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8.8%)] + [취업+자격증(25.3%)]= 34.1%의 합격률

[1]. 가산점 상한제의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2]. 상한제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제외
[3]. 개정안을 최소 2년 이상 유예

이상 저희가 꼭 쟁취해야할 개정안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및 회원 일동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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