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연말정산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5호 가목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임차대부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 이자상환액은 위탁은행을 통한 나라사랑대출 대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출기관 또는 보훈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주택자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라사랑 대출 중 주택임차대부 지원 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 금융회사 등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5억원 이하 주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중 상이(장애)등급 판정자(등급 외 판정자는 제외)
-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 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