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공지사항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등 지원 입법예고 (2021년 1월 시행예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이건숙 / 044-202-561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6))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탁구아빠 2020.07.08 11:54
수송시설 지원이라 하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가능할까요?
씨뎅붸붸 2020.07.09 11:10
버스라도 무료로 탈수 있으면 좋겠다
킹카솔져 2020.07.09 11:27
내년으로 확정된건가요?
모양성 2020.07.09 16:21
법률개정안 가항.나항.  이용료를 받지아니하거나 할인할수있도록 함
참 애매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네요.
법률을 수정한다면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라 고 개정해야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요?
법의 토씨한글자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 .
한다와. 할수있다? 차이를 생각해보고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Ethan 2020.07.09 21:21
국가유공자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등 지원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4 새내기 국가유공자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2003.07.11 26278 0
433 [논평]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강화와 대국민홍보 댓글+1 2008.02.25 3447 0
432 [공지] 취업수강료지원 변경에 따른 안내 댓글+1 2008.02.25 3920 0
431 [호소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고통을 아십니까? 댓글+11 2008.01.17 6910 0
430 [호소문] 존경하는 이명박 당선인께 드리는 글 댓글+5 2008.01.17 4506 0
429 [논평] 국가유공자 정책공약 과제 발표와 2007 대선을 마무리 하면서 2007.12.19 3601 0
428 [성명서] 국가보훈처는 각성하라 ! 댓글+2 2007.11.26 3871 0
427 [대선정책제안] 2007 각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보훈 정책공약과제 댓글+29 2007.10.24 7711 0
426 [보고]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수강료 지원 시행에 앞서 댓글+1 2007.05.30 4268 0
425 영웅들의 희생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며 2007.05.29 4793 0
424 [성명서]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를 강화하라 ! 댓글+31 2007.03.13 9575 0
423 [2007년 성명서] 보훈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24 2007.03.04 35633 5
422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동지 여러분들께 올리는 글 댓글+8 2007.01.04 3471 0
421 [호소문] 국가는 잊혀진 순직,전몰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댓글+4 2006.10.27 4173 0
420 [논평] 국가보훈처의 가산점 관련 공문 댓글+1 2006.09.14 4399 0
419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댓글+8 2006.03.09 5556 0
418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2006.09.14 3818 0
417 [공지] 각 상이처별 전문 상담요원을 모집합니다. 2008.01.17 3216 0
416 [공지] 유공자 취업정보센터(가칭)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8.02.13 3171 0
415 [공지] 국사모 회원분들의 생활수기를 기다립니다. 2008.02.04 2615 0
414 [공지] 주소,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되신 경우 2008.02.04 265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