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지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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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지켜 "유명무실"

0 2,479 2002.12.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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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유공자 의무고용, 기업 안지켜 "유명무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법상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군인지원법'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공ㆍ사기업체(제조업체는 200인 이상)는 제대군인과 유공자를 합쳐 직원 중3~8%를 고용해야 하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위주로 의무고용이 이뤄져 현행법에 따른 전역군인취업은 평균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의무고용 대상자 중 46%인 8만9000명이 취업된 상태"라며 "대부분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들이고 제대군인은 연간 100여 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의무고용 적용을 받아 지난해 일반업체에 취업한 제대군인은 0.26%에 그쳤다.

공기업과 국가기관ㆍ자치단체 제대군인 의무고용률도 각각 0.2%, 0.4%에 불과했다.

전역자가 취업하기 유리하다는 방산업체에서도 1.4%에 머물렀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의무고용 수준에도 불과하고제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61년 제대군인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미만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회사측 고용불가 통보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회사가 인력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를 밝혀오면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며 "무작정 회사에 의무고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국방부는 최근 장기 전역자 취업이 어려워지자 방산업체를 상대로 의무고용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측은 "방산업체에서 8%만 고용해도 1711명이 취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더라도 해결방법은 권고 수준에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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