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반론] 관련 보도자료의 국가보훈처 반론에 대한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국사모반론] 관련 보도자료의 국가보훈처 반론에 대한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공지사항

[국사모반론] 관련 보도자료의 국가보훈처 반론에 대한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4 2,534 2020.01.26 15: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20년 1월 20일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가 포함된 국민일보 보도자료 " 유공자는 세금도둑 인가? ․․․․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국민일보, ‘20. 1.20.)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82 " 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01 )에 대한 국사모의 재반론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사모 재반론 보도문 >

재반론 보도문으로 일부 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관련보도자료 : 유공자는 세금도둑 인가? ․․․․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국민일보, ‘20. 1.20.)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82


□ 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사모 반론 : 국가보훈처는 수십년간 모호한 상이등급규정을 방치한채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분들을 등급미달로 판정하고 일부 소송등을 통하여 등급판정이 이루어 졌음. 상이등급판정기준 개정은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것이 아닌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소송등을 통해서도 구제되는것이 더욱 더 어려워 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음. >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 국사모 반론 : 일부 상이처의 경우 등급이 신설 또는 조정되었으나 이는 일부의 개선으로 전체의 문제를 가리려는 것으로 등급판정기준의 개선이 아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상이자들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다리 팔관절, 체간(흉추, 요추, 경추) (국사모 자체 조사 결과 전체 대비 70%로 추정)의 상이등급 규정을 강화한것으로 볼때 보훈관련 예산을 중장기적 절감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과는 거리가 먼 국가보훈처의 이번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 시행령등 시행은 반드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국사모 반론 : 상이등급 규정 변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해 사회환경변화뿐만 아니라 명확한 국가보훈이념을 근거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국가보훈처는 법령 개정과정에서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등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국사모에서 12월경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이군경회를 형식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개정내용을 설명하였음. 상이처중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상이등급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직권재판정 상이처에 해당하는 CRPS의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수가 등급 하락 또는 등급 탈락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음. 이에 대해 "대한통증학회"등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는것은 명백히 잘못된것이라는 국사모의 주장에 국가보훈처는 "대한의학회"의 자문을 받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것임. 참고로 CRPS의 경우 전국 보훈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가 어려워 서울대병원등에 "전문위탁"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비진료가 되어야 함에도 현행 보훈의료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치료비의 상당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음.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보완할 노력없이 무조건 시행후 보완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잘못된 제도를 고착시켜려는 의도로 볼수 있음. >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사모 반론 : 개정전 규정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CRPS등의 직권재판정 대상 상이자들이 개정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등급하락 또는 등급탈락이 우려됨. 이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상당수의 기존 등록자들이 상이처의 악화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s://ymveteran.tistory.com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20.01.28 10:12
어떻게 해서든 보훈처의 개정안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네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안타깝네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위한 국사모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장대만 2020.01.31 15:14
우리도 힘이 있다는걸 보여줘야 할텐데 말로는 유공자 대우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과 먼 얘기만 하네요
신박사 2020.02.21 13:05
애 많이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띠뿌리 2020.03.11 20:31
국사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9 [취업]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 보훈특별고용 안내 (~10.12) 2021.10.06 1586 0
398 [긴급공지] 보훈등록 신체검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인터뷰 요청 (~10.11) 댓글+5 2021.10.08 2270 0
397 [PDF원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2021.10.16 1776 0
396 [공지]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사항 의견수렴 댓글+36 2021.10.16 5077 0
395 [국감]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댓글+1 2021.10.20 2124 0
394 [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 댓글+2 2021.10.22 2651 0
393 [취업]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능직 보훈특별채용 정보 안내 (~11.5) 2021.10.26 1157 0
392 [취업]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 및 환경관리 무기계약직 (~11.1) 댓글+1 2021.10.26 1398 0
391 [국감] 보훈처의 예비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유공자법 배제 뉘우침 제도 2021.10.27 2147 0
390 [공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댓글+2 2021.10.31 5874 0
389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2021.11.03 2262 0
388 [보훈처] 국가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주요내용 (2021.10.29) 2021.11.05 1006 0
387 [보훈처]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구분 대상별 지급 현황 2021.11.05 2196 0
386 [보훈처] 2021년 9월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역 인원별 현황, 행정쟁송 현황 2021.11.05 1289 0
385 [공지] 2021년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2021.1… 2021.11.06 2005 0
384 [공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2021.11 기준) 2021.11.06 1901 0
383 [안내] 2022년 2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2021.11.08 3120 0
382 [국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예산증액 노력.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7급보상… 댓글+12 2021.11.10 3664 0
381 [국회] 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결위.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기… 댓글+15 2021.11.12 5760 0
380 [보도]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2021.11.15 1954 0
379 [보도] 중앙보훈병원 코로나 집단감염, 누적 150명 발생 댓글+1 2021.11.16 12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