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법안 통과직후 車를 구입하세요.

특소세 법안 통과직후 車를 구입하세요.

공지사항

특소세 법안 통과직후 車를 구입하세요.

0 2,465 2003.07.06 11: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정부와 민주당이 자동차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 가격이 얼마나 내릴지, 언제 차를 구입하는게 유리할지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법이 정식 공포되기 전에 차량 구입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도 차량을 인도받지만 않았으면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소급 적용한다는사실이 확정되면 즉시 차량을 구입하는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보인다.
자동차 회사들이 특소세 인하방침이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무이자 할부판매등 기존에 자동차회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즉시 구입할 경우특소세도 인하받고 기존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사야 하나〓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승용차에 물리는특별소비세율을 정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재경위원회 소위원회, 8일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당정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경위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2001년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을 내렸을 때에도 법 공포일은 12월17일이었지만인하된 세금은 상임위 통과시점인 11월 20일까지 소급적용됐다.

특히 차량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자동차가 제조공장에서 출고되는 때이므로 정부에서 정식으로 법을 공포하기 전에 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지만 않았으면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 차량 구입을 위해 계약을 마친 소비자들은 특소세인하조치가 적용될 시점까지 출고날짜를 늦출 경우 인하 혜택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회 재경위에서 특소세법이 통과된 직후차를 구입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소세인하로 차 수요가 살아날 경우 무이자 및 저리 할부, 옵션 무료제공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내릴까〓정부와 민주당은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10%(현행 14%), 2000cc 이하 차량은 6%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경우 2000cc 이상의 대형차와 1500cc 초과~2000cc 미만 차량이 4%포인트 내린 가격을 적용받아 혜택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소형차의 경우 10만원 안팎, 중대형차는 150만~300만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예상하고있다. 현대 뉴아반떼XD 1.5골드가 현재 1364만원에서 16만원 떨어진 1348만원에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고, GM대우의 칼로스 1.5SOHC LK는 현재보다 9만원 떨어진 770만원선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뉴그랜저XG S25는 2715만원에서 2596만원(119만원 인하)으로, 기아의 오피러스 GH 350은 4870만원에서 210만원내린 465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예진수·정혜승·강연곤기자 kyg@



문화일보   2003-07-05 12:17:01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09 [보도] [포커스] "쪽방에 컵라면 신세"…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댓글+3 2021.06.28 3307 0
408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시) 2003.09.07 3309 0
407 [의료]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자의 응급진료제도 안내 댓글+2 2022.07.14 3311 0
406 [정보] 대한항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항공권 50%할인 2006.06.02 3313 0
405 [정보]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락시설 이용 안내 2006.06.02 3315 0
404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댓글+4 2019.12.03 3321 0
403 [대선공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공약. 국공립병원 위탁병원 지정 댓글+11 2021.11.18 3321 0
402 [안내] 국가보훈처 조직도, 부서별 주요업무내용, 연락처 댓글+3 2022.03.09 3327 0
401 ☆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환영하며.. 2001.03.15 3334 0
400 [공지] 2007 대선후보자 국가유공자,보훈관련 정책공약 2007.12.06 3338 0
399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2020.05.05 3338 0
398 [논평] 국가유공자 정책공약 과제 발표와 2007 대선을 마무리 하면서 2007.12.19 3341 0
397 회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3.10.24 3344 0
396 [정책]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댓글+1 2023.03.31 3360 0
395 [보훈처]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2012.01.06 3368 0
394 [공지] 6월 호국보훈의달 KBS 1Radio 국사모 대표 인터뷰 전문 2013.06.07 3375 0
393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2020.02.11 3379 1
392 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국가보훈처 2004.03.26 3383 0
391 북파공작원의 신체검사 2003.05.25 3388 0
390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취업지원 확대. 시행령 개정. 댓글+2 2020.11.26 3398 1
389 [정보] 대한통운 '보훈가족 사랑의 택배' 행사 실시 2006.05.31 34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