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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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0 1,222 2021.03.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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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는 90% 감면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공상군경 의료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외의 경우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며 가족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은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공상 군경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러치, 목발, 지팡이, 의수족등을 관할 보훈청에 신청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이용활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원, 복지타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유가족은 60% 감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유족은 배우자, 유족 1인에 한하여 60% 감면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의 경우 60%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생계곤란등으로 병원진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관할보훈청에 1종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의료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고엽제 본인과 2세환자는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전국 보훈병원 현황입니다.

전국 위탁지정병원에서도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등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외의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등을 제출후 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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