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품위손상행위: 보훈 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7개 법령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 보상 정지 기간 = 실형 기간 + 3년 범위 내 추가 정지(품위손상행위 시)
□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보상 정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예로,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길에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면서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에만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년이 추가된 총 2년 8개월 동안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형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둘째,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 내용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보훈(지)청에서 보상 정지 개시일을 정할 때, 실형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추가 보상 정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상 정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