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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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3 3,912 01.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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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참전, 군복무등으로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에 보훈등록 신청과 상이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전공상 국가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으로 요건이 결정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나 추가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선 신체검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신체검사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나 추가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을경우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 매년 50~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 상이7급에서 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추후에 상이처가 악화되어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등 최초 등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상이유공자 7급 구법대상자가 상이처 악화 또는 부양가족수당 신규수령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추후에 요건부터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기존 등급에서 상향될수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닌 재해부상군경 또는 요건에서 비해당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가 상이처의 악화 또는 추가 상이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1. 최근의 상이등급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차 신검의인 보훈병원 의사가 신체검사를 권유하더라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최종결정은 1차 보훈병원 신검이 아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훈병원 신검과 최종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이 다르게 판정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 추가상이처가 발생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심의후 신체검사를 받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기존 상이처도 신체검사를 실시후에 합산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일 상이등급이 하락될것을 우려한다면 추가상이처의  요건만 심의하여 신체검사는 받지 않는 "신체검사 포기"를 신청하면 기존등급은 유지하면서 추가상이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체검사를 받은후 상이등급이 하락될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전에 "신체검사 포기"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반드시 보훈부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주위의 권유가 있더라도 모든 결과의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릎부상으로 상이7급인 국가유공자가 오랜 후유증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7급에서 탈락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적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례자는 6개월후에 무릎의 악화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되면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인공관절을 해야 할 정도로 무릎이 악화된 상이군인을 상이7급이 아닌 등급을 하락시킨것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신체검사 판정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으며 책임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신청하실때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4만3천여명의 전공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둔 국사모 홈페이지에 오시면 방대한 정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Dragonball 01.14 09:49
썩어빠진 보훈행정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희망드림 01.15 18:02
"상이등급이 하락될것을 우려한다면 추가상이처의  요건만 심의하여 신체검사는 받지 않는 "신체검사 포기"를 신청하면 기존등급은 유지하면서 추가상이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뇨로 7급으로 상이처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초신경병과 같은 병명으로 추가 상이처를 인정 받고 싶으면 당뇨는 신체검사 받지 않고 말초신경병만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 상향을 기대해도 되는지요?
그러면 말초신경병이 등외가 되더라도 당뇨는 등급하락을 걱정 안해도 되는지요?

유공자를 위해 애써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HAITAE 01.15 20:27
현행규정은 추가상이처가 인정되면 기존상이처와 함께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상이처는 요건심사만 받고 검토후 추후에 모든 상이처의 신체검사를 받는것이 좋다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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