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가를 위한 희생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 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후보자님 지난 12월 14일날 민주유공자법이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 통과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무위원회에서 박민식 장관 현 장관이 반대 이유로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법에서 포괄 위임되어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보훈의 3대 축이 뭘로 되어 있죠?
독립 호국 민주입니다.
그렇죠
후보자님의 관계에 관련되는 양가도 호국 독립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민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공자는 누가 유공자냐 누가 유공자가 아니냐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보훈안전망, 최고의 의료서비스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답변을
답변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예 아니요. 그렇죠?
헌법과 법률과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를 정하는 것은
그렇죠? 헌법에서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전문에 있고 유공자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국이나 독립은 대상이 조금 더 명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일 때 민주화 유공자는 누구냐 법에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개봉돼서 지금 천만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봄 김호랑 중령 그리고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했을 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되겠죠.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에서 법률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부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유공자를 판별하고 그 사람을 대우를 해야 된다.
이게 민주 유공자법의 골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대상 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제4조에 따르면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람 조항이 있어서 기준과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법은 민주화 보상운동법, 부마항쟁법에 따라 심의 등록된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로서 그게 있고 다음에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하게 인정돼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 결정한 사람 이렇게 한정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정을 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에서 20년간 논의가 됐고 민주화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설정되면 보훈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심의 기준을 만드는 거 이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적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독립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여기에서는요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되어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그러한 공감과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유공자법은 그러한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걸로 제가 지명을 받기 이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견해를 묻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셔서 이 법안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경남 진주을 강민국 의원입니다.
후보님 요즘에 우리 250만 보훈가족 국가유공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혹시 보훈대상자들의 커뮤니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내용 보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013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 집회.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봄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척결하는 하나회를 척결한 데가 바로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한 부분. 그리고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난민전 사건, 또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미자주, 조국통일, 군 자주화를 위해 투신 자살한 경우도 있고 학생활동 중에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위장전입 중에 공작물에 의해서 후두골절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보상대상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게 별도 심의를 통해서 뭐 절차를 통과한다는데 이 가짜 유공자들을 제외시키려면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정도나 사망 부상과 연관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자는 이런 가짜 유공자들이 과연 향후 심사 절차를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민주유공자 법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계속하시면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미리 이미 예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혜원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민주유공자로 선정되고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주유공자법은 지금 보훈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야기합니다.
보훈의 정치화.
그럼에도 이 가짜 유공자 가짜 민주화 유공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가짜 뉴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진짜 무엇이 가짜 뉴스이고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서 국가유공자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부는 보훈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저도 직을 수행 임명받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이전에 그러한 기준의 모호성이라든지 국민적인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선 충분히 토론을 거치시고 법제 법령으로 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민주유공자법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민주선열에 대해서는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이 절차가 소위에서도 두 번인가 3번 올라와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것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법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각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그 민주의 유공자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