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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존 등급미달을 받으셨던 회원분들중 재심 신체검사등을 신청하신후 오히려 기존에 받으셨던 전공상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2008년 2월 28일 법개정전에는 등급미달후 재심신청후 신체검사만 받게 되면 등급판정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법개정 시행일(2010년 3월경) 이후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경우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체가 기각된것으로 처리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됩니다.(2008년 2월 28일 - 전공상 심의결정일 기준 이전의 경우 요건심의를 다시하게 되며 이후의 경우 신체검사만 시행)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신 회원께서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시 관할보훈청 직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신개정 시행 2010.11.18]" 제6조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書面審査)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⑤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