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클럽] 감사원의 보훈처 지적사항(LPG지원제도) 행정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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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클럽] 감사원의 보훈처 지적사항(LPG지원제도) 행정처리 문제!

0 4,298 2011.03.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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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LPG 지원)에 대한 보훈처 행정처분에 문제많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제도중 LPG요금의 세금인상분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월 300리터(2010년 지원예산 342억원)에 한하여 지원하는 이 제도가 현실성 없는 대책과 제대로된 홍보가 없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감사 지적사항중 "복지카드의 LPG 부정사용"에 관해 외국의 출국중인 이용 대상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81명의 부정사용자를 적발하여 3개월에서 1년의 지원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처리라는 지적과 함께 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자들에겐 갑작스러운 LPG 지원정지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전영립회원은 " 출장으로 인해 몇주간 해외에 출국후 국내에 귀국하는 당일 와이프가 배웅하기위해 단 1회 10,600원 사용한것을 가지고 3개월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사전에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알려 준적도 없고 보철용차량이란것이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상이처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 할수도 있는것 아닌가? 또한 영업용, 고의적인 사용이 아닌 부득이한 사용의 경우 사전 서면경고등으로 주지한후 처분을 내려도 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 부정사용을 수차례 한것도 아닌것을 보훈처에서도 확인할수 있었음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것과 규정만을 앞세운 보훈처의 조치는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수 없다. " 라며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정승길 사무관은 전화통화에서 " 이번 조치가 국가유공자분께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것에 사과드린다. "라고 밝히며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이번 조치사항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외국에 출국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중 총 1981명의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1~3회사용 또는 5만원이상 사용자에 대해 3개월에서 1년의 정지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장애인의 LPG 세금인상지원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해당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내용을 각 지청에 하달한 사항이다.

향후 관련내용을 수렴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김민식 정책국장은 " LPG 부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리는 국가보훈처의 책임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와 정책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홍보해야 하는일에도 보훈처는 소홀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위한 이 제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것은 직무유기이다.

최소한 1~2회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서는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면등을 통해 안내한후 재발방지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좀더 국가유공자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 " 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일은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해야할은 간과한체 규정만을 앞세워 국가유공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것임은 분명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 좀더 합리적이고 다가서는 행정이 국가보훈처에 필요하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훈클럽 편집실 http://www.bohunclub.com


<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

-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유의사항 미준수(본인미탑승, 식별표지미부탁 등) : 정상통행료 부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02-20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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