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체계개편"법안을 2010년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이 계류중이며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훈체계를 새로이 개편하는 상황이며 이에 동반하는 여러 문제점과 준비사항을 보훈처에서 준비중이나 법안이 통과된후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다는것이 보훈처 입장입니다.
이에 확인한바 "보훈보상체계개편"법안 시행은 1년 늦은 2012년부터 시행될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시행시기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것은 기존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신법적용을 받을 신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이며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 입장에서 제대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이자의 자녀 취업지원 제한, 의료지원 제한에 관한 시항은 재검토, 보완이 요구되며 새로이 도입되는 상이체계문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회원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훈체계개편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보다 공헌도가 낮은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일시금 제도 도입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지급
- 경상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의 교육지원은 30세 이하로 제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자녀지원 제외)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
- 현행 1~7급 상이체계를 5% 장애율별로 총19개로 구분
- 진행성 상이처에 대해서는 직권 재판정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