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를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를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의 기준 및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각각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24 [간담회] 민주당 이낙연 후보 간담회, 전투수당지급 특별법, 올해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2021.09.03 1516 0
423 [취업]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직원(사무, 주차, 골프) 채용 (~5.3) 2021.04.21 1512 0
422 [신년인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5 2021.12.31 1512 0
421 [보훈처]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 반려, 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 2022.08.23 1511 1
420 [취업] 2021년 상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4.26) 2021.04.21 1510 0
419 [자매단체보도] “尹정부에 바란다”… 환자들의 아우성 2022.03.29 1506 0
418 [공지] 홈페이지 일부 수정안내 - 인포센터 2018.01.22 1502 0
417 [취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평택 반도체 건축(건축) 기사보 채용 (~5.28) 2021.04.21 1499 0
416 [2023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2023.01.29 1496 0
415 [안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고령화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2023. 2) 2023.03.14 1496 0
414 [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 (2023.12.26) 댓글+5 2023.12.27 1495 0
413 [정보공개]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자녀의 취업추천기준 및 과태료 처분현황 2022.03.22 1493 0
412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댓글+1 2022.10.15 1493 0
411 [신년인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13 2023.12.31 1490 2
410 [공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유공자 복지카드 중복X (2023.7.1… 2023.07.15 1489 0
409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 상이처,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 2022.05.15 1484 0
408 [공지]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댓글+3 2022.01.22 1467 0
407 [보훈처] 광복회 특정감사 기자간담회, 용산 호국보훈공원 신속 추진, 보훈부 승격 추진 관련 댓글+1 2022.08.28 1466 1
406 [공지] 국사모 회원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윤석열 대통령 방미(訪美) 동행 댓글+5 2023.04.17 1465 1
405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460 0
404 [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자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 감면 현황 2023.03.15 145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