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구 보훈신문)이 2012년 1월 발송된 신문에 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외에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은 현재 6.25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총64만 보훈가족에게 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보훈처 기관지이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발행된 나라사랑신문에서 전체 대상자중 32만여명의 보훈가족의 보훈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발행된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훈번호는 식별번호로서 보훈가족들에겐 주민번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보훈처와 보훈신문사, 그리고 발송대행업체의 허술한 관리로 원성을 사고 있다.
나라사랑신문사(보훈신문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총 52만부가 한곳의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되었는데 올 1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하여 두곳의 대행업체를 통해 총 64만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또한 " 배송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배송후 관련정보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이번일은 대행업체중 1곳에서 총32만여명에게 보훈번호를 기재한 나라사랑신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에 배송하는 나라사랑신문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김민식 정책국장은 "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야하는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신문에서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답답한일이다. 그리고 신문배송과정에서 보훈번호가 필요하진 않다. 보훈번호까지 배송업체에 계속 제공해왔다는것 자체가 이번일을 키운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들은 이번일로 인해 보훈가족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 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훈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법 제71조 제2호)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 비록 개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이라 할지라도 보훈번호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